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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둔촌주공 등 수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전국 단위 신청 가능

 

【 청년일보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됐다. 내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다. 직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전망이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에서도 털어내지 못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3일에는 예비당첨자를 9배수로 뽑고 20~21일 계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여가구, 49㎡ 200여가구 등 총 850여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입지상 선호도가 낮지 않은 데다가 분양가도 할인되면서 무순위 청약을 하면 전국 단위로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턱없이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순위 청약 요건이 풀린다고 해도 이미 급매로 나온 단지보다 분양가가 훨씬 높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에 위치한 단지는 요자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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