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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 규제...허가구역 1년 연장

압구정·목동·성수 등 지역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청년일보 】서울시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판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발해져 집값을 부추기게 되고 투기 수요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거래 동향을 살펴봐도 거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1·3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변화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6월에 지정 기한이 끝나는 다른 지역도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4곳(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월22일 끝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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