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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보상 후청구' 불용...원장관 "선 넘는것"

원 장관"사기피해금 국가 떠안는 선례 남길수 없다"

 

【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이른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안과 관련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선을 그었다. 

 

원희룡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구제안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국민의힘이 '선보상 후청구' 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정부·여당(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보증금 채권매입을 활용한 공공 매입 등 피해 유형별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므로 사안에 따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선구제하고 이후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1, 2년의 시간을 두고 환수하는 정책인 만큼 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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