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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단순미반환 구제 불가"...원희룡 "범정부적 합의"

"깡통전세 구제·전세사기 피해자에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

 

【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른바 '깡통전세'인 역전세로 인한 단순 임차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3일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 장관은 "어떻게 사회적 사기와 단순 미반환을 가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전세 피해자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 장관은 "동탄·구리 사례를 보면 누가 봐도 미반환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미반환이 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갭투자를 하거나 준공 전 대출을 끼고 분양 대행으로 돌린 경우는 사회적으로 거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사기'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와 다른 개념으로,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구체적인 경우를 들여다봤는데, 가급적 구제하는 게 국가의 할 일로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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