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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월례비 준 사람도 처벌한다

당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협의회

 

【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부당금품'으로 규정한 타워크레인 월례비(건설 현장 부정 상납금)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당정은 우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취소,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앞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지난 1월 '쌍방 처벌'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권명호 유경준 의원 등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부당한 금품 등을 건설기계 사용자들에게 추가로 요구하고, 미지급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등을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에 따른 건설현장의 성실시공 곤란과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 애로사항의 척결을 취지로 한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건설현장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부당행위를 한다면 사용자든 노동자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법원이 '월례비'를 사실상 임금으로 본 판결이 나왔지만, 경찰은 강압과 협박으로 받은 월례비의 경우 불법으로 판단하고 타워크레인 노조원 등 33명을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갈취한 혐의(공동공갈·공동강요 등)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기사 등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개 건설사의 7개 현장에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갈취해 총 10억 7천78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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