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됐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