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5일 예보가 소유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주(지분율 약 1.2%) 관련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은 남지 않게 된다.
우리금융지주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서 체결식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체결식에는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임석했다.
금번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은 향후 예보 잔여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및 우리금융 이사회 각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기반하여 양사가 합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로써 예보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해 공적 자금 회수를 완료하는 한편,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가치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16년 12월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해제하고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뗐다. 당시 이를 주도한 인물이 당시 금융위원장에 있던 임 회장이다.
이어 정부는 2019년 6월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 지분(당시 17.25%)을 전량 매각하고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