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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과로사' 주장에...CLS "허위사실 법적조치" 예고

CLS "유가족 호소와 국과수 소견에도 허위주장 이어가"

 

【 청년일보 】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위탁 계약 물류업체 소속 개인사업자 사망 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과로사라는 주장을 이어가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뉴스룸을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택배노조에 대해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LS는 "택배노조와 정치권을 향해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다"며 "심장 비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과 이에 따른 경찰의 내사종결 예정이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쿠팡에 대한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쿠팡 근로자가 아닌 전문배송 업체 A물산 소속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께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CLS에 따르면 A 씨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의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할 경찰서인 경기 군포경찰서는 숨진 A 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했고, 그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A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장 비대의 원인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으며,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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