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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불만 신고 매년 400건 넘어…분쟁 1위는 '과도한 위약금'

"표준약관 아닌 자체 약관 도입으로 분쟁"
골프장 불만 신고자는 40∼50대가 56.3%

 

【 청년일보 】 최근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불만 신고가 한해 4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천170건이라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다.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지난해 46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는 410건이었다. 골프장 불만 신고자는 40∼50대가 56.3% 가장 많았고 남성이 72.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 순이었다.

 

골프장 이용 때 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1위였다.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지난해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소비자불만 증가율도 전국 평균 0.9%에 비해 호남지역은 1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3월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함께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고, 소비자불만 저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했다. 

 

호남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골프장 관련 전국 소비자불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0%(115건) 증가한 반면, 호남지역은 42.2%(1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골프장 예약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약취소 시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봐야 한다"며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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