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거단지 모습.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252/art_17035611668961_d8b1c7.png)
【 청년일보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로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6일 취득세 감면 확대 실시에 따라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시행 결과 올 한해 18여만 명이 3천65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21일 제도 시행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되어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올해 한해 동안 18만5천46명에게 총 3천659억 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감면 확대 내용. [표=행정안전부]](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252/art_17035612475068_63c710.png)
아울러 올해 11월 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만350명에게 총 2천607억 원 감면 혜택이 새롭게 지원됐다.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평가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