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언론의 인공지능(AI) 활용 증가 추세에 발맞춰 언론계 최초로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26일 '인터넷신문의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신윤위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하고, 특히 윤리적 기준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허위정보 및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했다.
이에 인터넷신문 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화된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5대 기본원칙'과 ▲'3대 규범 및 10대 가이드'로 구성됐다.
한편 인신윤위는 고려대학교 박아란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을 860여개 서약사에게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