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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잊지마세요"…국세청, 오늘부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조회 안되는 자료, 오는 17일까지 신고…20일부터 확인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

 

【 청년일보 】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은 국세청의 홈택스 등에서 41가지의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과 같은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됐다.


다만, 간소화된 자료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 개개인별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와 같이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서비스가 종료되며, 계속 받기를 원하는 경우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위한 세금 절약 정보는 18일에 개통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세액을 예측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세금 부담을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조정됐고,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상승했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확대됐다.


이 밖에도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을 위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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