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6.9℃
  • 흐림서울 24.2℃
  • 대전 23.1℃
  • 흐림대구 26.7℃
  • 흐림울산 25.2℃
  • 흐림광주 25.9℃
  • 흐림부산 24.8℃
  • 흐림고창 26.1℃
  • 구름많음제주 30.2℃
  • 흐림강화 22.8℃
  • 흐림보은 22.9℃
  • 흐림금산 22.7℃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7.7℃
  • 흐림거제 24.5℃
기상청 제공

檢,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등 2심 판결 상고

이마트 PB상품 판매 가습기살균제, 일부 피고인 무죄…대법원 판단 재검토
상고 대상,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 7명…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제외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유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SK케미칼 전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18일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기소된 13명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마트에서 PB상품으로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는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받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상고 대상은 홍지호 전 대표 등 SK케미칼 관계자 4명과 애경산업 관계자 3명 등 총 7명이다. 그러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퇴사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를 했지만, 해당 퇴사자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게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