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6.9℃
  • 흐림서울 24.2℃
  • 대전 23.1℃
  • 흐림대구 26.7℃
  • 흐림울산 25.2℃
  • 흐림광주 25.9℃
  • 흐림부산 24.8℃
  • 흐림고창 26.1℃
  • 구름많음제주 30.2℃
  • 흐림강화 22.8℃
  • 흐림보은 22.9℃
  • 흐림금산 22.7℃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7.7℃
  • 흐림거제 24.5℃
기상청 제공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보 범위 축소…"질환 의심시 검사"

보건복지부, 29일까지 의견 수렴 후 3월부터 시행
과다한 검사로 건보 급여 3년 만에 300억원 증가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줄어든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사유 또한 검사 전에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앞서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급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보 급여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 후 건보를 청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관련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며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천만원에서 2022년 808억8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