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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전 대표·임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횡령 등 혐의로 신풍제약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선고

 

【 청년일보 】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해당 회사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장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노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속되지 않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됐다.


또,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2016년 3월 이후 부친인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사망한 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며, 비자금 관련 범행은 장용택 회장이 주도해 시작됐지만 장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노 전 전무에 대해서는 혐의액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8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며 기업 경영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유리한 사정으로 57억원을 공탁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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