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105/art_17064859993365_dd6c6d.png)
【 청년일보 】 '월급'만으로 매달 1억1천만원을 넘게 받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3천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천791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상한액만 부과되며, 이 중에서도 직장인이 내는 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천56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33만원에 이르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최고 상한액은 월 391만1천280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은 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 임원,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중 이들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0.00019% 수준이며, 대다수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연봉을 수령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올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대비 월 65만8천860원 상승한 월 848만1천420원으로 조정됐다.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월 최고 보험료는 약 424만원 정도다. 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월 보수로 환산하면 약 1억1천962만5천106원으로 추산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