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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73만원 캐시백"...은행권, 내달 '상생금융' 본격 시행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 총 1.5조원 캐시백
내달 5일부터 본격 시행...별도 신청절차 전무
취약계층 지원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

 

【 청년일보 】 은행연합회는 20개 사원은행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작으로 '2.1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나눠분담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을 하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뱅크 등이다. 

 

이후 은행연합회는 은행 및 금융당국과 실무 TF를 구성하여 세부 지원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지원 방안의 규모,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의 집행계획 및 자율 프로그램의 지원규모 등을 확정했다. 


먼저 은행권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지난해 추정 당기순이익 기준'에 따라 은행별 지원액을 실제 산출한 결과, 은행권 총 지원액을 당초 발표액 대비 1천억원 증가한 '2.1조원+α'로 최종 결정했다. 

 

은행 별로는 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농협 등 국내 6개 은행이 2천억원~3천억원대의 금액을 분담할 예정이며, 나머지 은행의 경우 500억원대 이하에서 분담액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2월 초부터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지난해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1조3천587억원을 지급(1인당 약 평균 73만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통 프로그램을 통한 총 이자 환급액은 2월초 환급액과 '올해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1천422억원(올해 분기별 환급)을 합산한 1조5천9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집행은 내달 5일부터 8일(4일간)까지 진행되는 2023년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과 관련하여 대상차주에게는 2월 초부터 카카오톡, SMS, 앱푸시 알림 등을 통해 캐시백 금액 등 상세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으며, 캐시백 금액은 대상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입금된다.

 

은행연합회는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재원 1조 5천억원을 제외한 6천억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 규모는 지난해 12월 발표 때에 비해 은행권의 총 지원규모가 1천억원 증가하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예상규모가 1조 5천억원 수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당초 발표액인 4천억원 대비 2천억원이 증가했다. 

 

자율 프로그램은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며, 1분기 중 각 은행의 지원방안을 취합하여 3월말 은행권 집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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