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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30억원 준비금 적립 요구"...은행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실명계정 거래 안전성 제고...자금세탁 방지의 기준·절차 내실화
별도예치·일일대사·현장실사·외부실사 등 예치금 보호조치 강화

 

【 청년일보 】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과 제휴를 통해 실명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억원 이상의 준비금 적립이 요구된다.

 

이어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고위험 이용자에 대한 문서적 검증 등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의 기준·절차 내실화 꾀하는 한편, 예치금에 대한 별도예치·일일대사·현장실사·외부실사 등을 통해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운영지침은 실명계정 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30억원 이상의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추심지시에 따라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체시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의사를 확인한다.

 

또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해 추심이체를 제한하며, 은행은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하여 입출금 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서는 은행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은행은 자체 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이용자의 위험등급에 따라 고객확인 주기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은행은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제공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은 매영업 일마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을 제공받아 은행자료와 비교·확인할 예정이며, 월 1회 이상 가상자산거래소 사무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은행은 분기별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치금 구분․관리실태에 대한 외부기관 실사결과를 제출받아 비교·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은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준비금 적립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에 시행,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절차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별 입출금한도 확대방식 등 이용조건이 달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지난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의해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하여 해외송금'된 사건이 적발되어,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도관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가상자산 실명계정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통해 "실명계정의 안전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기준·절차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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