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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 확대"...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매달 공시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대출·예금금리 공시 개선

 

【 청년일보 】 은행연합회는 2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예대금리차(평균 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를 비교 공시하고,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시체계 개선은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은행이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자체 공시하고 있어,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3개월)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한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했다. 


이는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여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7월 신규취급액부터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 50점 단위)로 변경하여 공시하는 한편,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번 공시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금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상반기 중 금번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 및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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