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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상 낙태 보장' 첫 관문 통과…하원 압도적 찬성

하원 투표 결과 찬성 493표·반대 30표
내달 '보수 장악' 상원 심사…통과 불확실

 

【 청년일보 】 프랑스 하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아직 개헌 절차가 남아있지만 향후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 임신중단권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30일(현지시각)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하원 이후 개정안은 내달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지는데, 만약 개정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하고 양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다만 상원에는 보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이들 일부가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미국 등 전세계에서 낙태권이 퇴보 중인 가운데 프랑스는 이에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1975년 낙태죄를 폐지 후 현재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도 낙태권을 제한하는 행보가 이어지자 프랑스에서도 낙태권을 법률로만 보장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또한 지난해 3월 여성의 낙태권 헌법 명시를 공약하기도 했다. 


마크롱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맞춰 양원 특별 합동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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