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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답안지 파쇄' 수험생 147명에게 150만원씩 지급" 강제조정

피해자 총 613명 중 147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상대 손해배상 소송

 

【 청년일보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47명에 대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각 수험생은 150만원씩을 지급받게 되며, 공단은 이를 오는 29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피해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됐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민사 소송 당사자들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피해자들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 효력을 발휘한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3일에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566명의 수험생이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지난해 5월에는 공단 이사장이 해당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147명의 피해자는 1인당 500만원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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