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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 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부족, 방어권 행사 필요성 고려"

 

【 청년일보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구속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등을 놓고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20년에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인수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조작하고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는 당시 2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했으며, 이에 대한 과도한 매입과 증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대한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하고,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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