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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이달부터 월평균 2만5천원 감소

'세계 유일'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1억원'
재산 보험료 비중 여전히 높아

 

【 청년일보 】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2만5천원 줄어든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며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현재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인하되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는데,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 외 소득을 포함한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산정한다.


이를 두고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매기게 된 것은 이들 둘 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데 이들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한다. 이에 상대적으로 탈루가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건보 당국이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건보료 부과기준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에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를 포함했다.


1998년에는 직장보험과 지역 보험으로 나뉜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를 합치며 종합과세소득 또는 평가소득, 즉 재산 및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됐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커졌고 정부는 그간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노력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를 개편했고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그럼에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재산 보험료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 실질적으로 인하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다만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라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다. 아울러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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