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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돌연 연기

협상 미결 및 법적 쟁점으로 이달 예정된 계획 일시적 유예

 

【 청년일보 】 KBS가 이달 시행을 목표로 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돌연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KBS 수신료국은 지난 1일 '2월 분리고지 시행 유예 통보'를 내부에 긴급 공지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왔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분리 징수 시행 일정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당분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전기료 납부를 처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도 함께 징수해왔다. 그러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가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속해서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분리 고지 연기는 협상 과정에서 납부 대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결과"라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전기료와 함께 징수되던 수신료는 지난해에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KBS는 수신료 징수를 담당할 인력을 모집하고, 한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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