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흐림동두천 25.4℃
  • 구름많음강릉 29.1℃
  • 흐림서울 23.5℃
  • 구름조금대전 27.7℃
  • 구름조금대구 31.2℃
  • 구름조금울산 31.0℃
  • 구름많음광주 28.4℃
  • 구름많음부산 26.6℃
  • 맑음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30.3℃
  • 구름많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25.8℃
  • 구름많음금산 26.8℃
  • 구름많음강진군 29.9℃
  • 구름조금경주시 32.6℃
  • 구름많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사법농단' 양승태, 2심으로…檢 "견해 차이 커"

검찰, 1심무죄 판결 불복…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2심서 법리적 대립 전망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항소심, '법리 공방'에 초점

 

【 청년일보 】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심에서 다시 검찰과 대립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전날 1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과의 견해차이를 강조하며 "사법행정권, 재판 독립, 직권 남용 등 법리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67) 전 대법관과 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심 개최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법원 판단이 기존 판결과 상이하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통일과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판결까지의 소요된 시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는 법리 공방에 주안점을 두고 빠른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다른 관련 재판에서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장기간의 사실관계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빠른 법리 중심의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