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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바뀐다"…방통위, 조건부 승인

YTN 최대주주, 한전에서 유진이엔티로 변경
방통위, 승인 조건 및 추가 세부 조치 발표

 

【 청년일보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YTN의 지분 매각은 지난 2022년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가 유진이엔티에게 양도됐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했고,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16일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에는 심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권고했으며,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심사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날 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승인에는 총 10가지 조건이 부여됐다. 이 조건들에는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에 관한 조건과 YTN 대표이사의 전문 경영인 선임, 보도의 공정성 유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YTN의 증자 및 투자계획 이행, 재무 건전성 유지 등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채널의 공정성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승인을 위해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며 "조건부 승인을 통해 신청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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