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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1심 판결인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유지

 

【 청년일보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 당국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원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송을 기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보사는 연골세포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함유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 최초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치료제의 2액에 포함된 형질전환 세포가 실제로는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판명되면서 지난 2019년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식약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의 문제를 의도적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명확하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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