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 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206/art_1707355693659_bc7144.jpg)
【 청년일보 】 이제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되며 관련 사항 신고 시 관련 포상급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 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 및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공익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이 증진된 경우 신고자는 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나 이후 권익위는 대상 법률을 확대 운영해왔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