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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톨릭 교회, 동성 커플에 축복 기도…교황청 승인 후 처음

이승복 신부, 지난달 20일 여성 두 커플 축복
교황청, 지난해 12월 동성 커플 축복 승인

 

【 청년일보 】 최근 한국에서도 동성 커플을 위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 기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이하 아르쿠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글라렛 선교 수도회 소속 이승복 신부가 여성 커플 두 쌍을 위해 축복 기도를 올렸다.


이들은 크리스(활동명)·아리 씨와 유연·윤해 씨 커플이다. 크리스(활동명)·아리 씨는 이미 지난 2013년 캐나다에서 동성 결혼했고, 유연·윤해 씨는 내년에 미국에서 결혼할 계획이다. 이 중 크리스 씨는 아르쿠스의 공동대표다.


이승복 신부는 미국 예수회 소속 제임스 마틴 신부가 동성 커플을 축복할 때 사용한 기도문을 인용해 축복했다. 


그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각)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교리 선언문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을 통해 동성 커플이 원할 시 가톨릭 사제는 이들을 축복해도 된다고 밝혔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선언문을 공식 승인했다.


2021년 교황청은 동성 결합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 교리를 훼손해 축복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새로운 선언문에는 "동성 커플 축복 형식이 혼인성사의 정식 축복과 혼동하지 않도록 이를 교회가 의식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교황청의 새로운 선언이 "성과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변경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가톨릭 전례 행위'의 맥락에서 이해돼 온 '축복' 행위의 개념을 더 확장하는 선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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