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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행세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선고

법원 "수많은 사람의 삶 망가뜨려"…"제대로 반성해야"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 넘어선 중형 선고

 

【 청년일보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선 형량으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을 계획할 때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안정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탐욕과 결합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하며, 전씨의 범행을 규탄했다.


또한, 전씨가 남현희(43)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의 행위와 태도를 비판하며 "전씨는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도 공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전씨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한 이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3∼10월까지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약 21억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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