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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배상금 첫 수령

지난해 대법원 최종 승소 결과
히타치조센 공탁금 출급 완료

 

【 청년일보 】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처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에서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씨 측은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을 판결 받았다. 이후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돈을 공탁했고 그 돈을 확보한 것이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보다 앞선 서울고법이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자 그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다. 이후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최종적으로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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