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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이통사 간 자율 보조금 경쟁 촉진"

국회 협조 필수적…폐지 전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 유도
업계, 번호 이동 시장 활성화 의도 해석…보조금이 관건

 

【 청년일보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인 단말기 단일 유통 촉진법(단통법)의 시행령을 개정, 이동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을 촉진시킨다.


21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이에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통사 간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행 이후,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최근 들어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단통법은 법적인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폐지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는 대통령실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번호이동, 신규 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 차등을 두어 과거와 같이 번호 이동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통사들 중에서 어떤 곳이 번호 이동 시장에 대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할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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