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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X·틱톡 이어 '알리'도 조사 착수…"온라인 플랫폼 전방위 압박"

가품·음란물·딥페이크 등 알리·X·틱톡 줄줄이 조사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해

 

【 청년일보 】 유럽 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초기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를 DSA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과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방지하는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사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불법 및 유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불법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가 DSA의 다양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입점 업체 추적 및 관리, 광고 관리 품질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소비자 분쟁 조정시스템 구축, 입점업체 추적·관리, 광고 관리 품질 등 여러 방면에서 DSA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집행위 대변인은 언급했다.


EU가 지난달 17일 DSA를 전면 시행한 이후 전자상거래업체를 타깃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식 조사 순서로는 엑스(X·옛 트위터), 틱톡에 이어 세 번째다.


집행위는 다른 플랫폼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집행위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 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X 등 8개 플랫폼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 콘텐츠) 위험 예방 조처에 관한 정보를 공식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가용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Linkedin)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이른바 '타깃형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번 정보 요청은 시민 사회 단체의 민원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이거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EU 내 이용자 4천5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약 20곳을 지정해 사전 시행하다가, 지난달 17일부터는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 1천만 유로(약 143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발표에서 보듯 DSA가 전자상거래업체부터 검색 엔진, SNS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향후 조사 대상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EU 반독점법 조사 절차와 유사하게 DSA 조사 대상 기업은 집행위에 시정 조처를 약속·이행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위 입장에서는 DSA가 온라인상 규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전망이다.


집행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처가 미흡하거나 명백한 DSA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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