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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에 소송 방침 밝혀
'업무개시명령 위반' 요건 불충족…"면허정지 불가능"

 

【 청년일보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5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을 맡아온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의 법적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된다.


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이유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8천명, 의대 교수 1만2천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국가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소송 금액에 대해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천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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