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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또 다시 무산된 '간호법'…22대 국회에서는

 

【 청년일보 】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컸으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서도 끝내 상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정이 무산됐다.


소식을 접한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간호법이 끝내 폐기됐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또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겨주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동시에 간호사들은 PA 간호사 업무가 합법화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 조치 없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가 한시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전면 시행했다.


이는 PA (진료보조) 간호사들의 업무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PA 간호사의 제도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됐으나 간호법 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 힘이 22대 국회개원과 함께 추진할 최우선 법안으로 'PA 간호사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으며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특히 의사 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법안 중 하나로, 간호법에 포함됐던 '지역사회 간호' 행위가 가능해지면, 의사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의사 단체 편에 섰던 정부와 여당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 단체와 갈등을 빚으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 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이미 2017년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나온 3가지 주제 중 의료 인력의 유연성 확보가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의사들의 반대로 어려웠을 PA 간호사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수용 등이 오히려 의료 인력의 유연한 적용이라는 큰 계기가 되고 있으며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에 물꼬를 튼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목소리에 힘입어 올해 안에 간호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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