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카카오톡, '불법 투자리딩방' 개설·운영 금지…개정 운영정책 내달 적용

15일 카카오톡 공지사항 통해 공지

 

【 청년일보 】 최근 불법 투자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에 나선다.


15일 카카오가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한 바에 따르면, 내달 14일부터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식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등이다.


먼저, 카카오는 금융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시제조종, 불정거래 등)를 차단하여 건전한 금융질서확립에 기여하고 투자사기 시도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이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문 혹은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및 해당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관련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관리자(방장, 부방장 등)를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또,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한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양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이 금지된다.


이용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가입·이용 등을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등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외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그 가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일명 리딩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1:1 채팅방을 통해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조언 등을 하는 행위 ▲원금·수익 보장, 손실 보전·복구 등을 언급하며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조언 등을 하는 행위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HTS 등)·사이트 가입·이용 등을 유도하는 행위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리딩방 관련 스팸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게시물 등을 등록하는 행위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을 운영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 카카오는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코인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아트테크, 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상품 ▲부동산 투자 ▲그외 이와 유사한 투자상품 등 투자 상품들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 또는 투자사기 시도를 하는 경우 위 유사투자자문 관련 정책을 준용해 이용을 제한한다.


특히, 이용자는 가상자산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비상장 가상자산의 투자, 거래 등을 유도하는 행위 ▲비상장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을 운영하거나 거래 등을 하는 행위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게 판매 등이 제한된 상품·서비스 등은 취급시 주의가 필요하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 여러분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