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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유통업계 주요기사] 티몬·위메프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일파만파'…bhc, 브랜드별 각자 법인 통합 外

 

【 청년일보 】 큐텐 그룹 산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가 판매자(셀러)에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bhc 그룹은 오는 9월부터 각 브랜드의 법인명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에 대해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 티몬·위메프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일파만파'

 

티몬·위메프가 판매자에 보름 넘게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업계에서는 지속되던 티몬·위메프의 자본잠식 상태와 '정산 대금 돌려막기'가 한계에 봉착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여행업계로, 이중 하나투어는 80억원에 이르는 미수금 피해액이 발생. 이외에도 모두투어·노랑풍선 등도 50억원 내외의 피해 발생. 


결제대행사(PG) 및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은 티몬·위메프의 결제를 차단한 상태이며, 주요 업체들도 티몬·위메프를 이탈하는 가운데, 네이버 쇼핑은 26일부터 티몬·위메프 상품을 노출하지 않음. 


사태가 악화되자 소비자들은 지난 25일부터 티몬·위메프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 티몬 측은 26일 새벽부터 소비자들의 항의 방문에 현장 환불을 실시했고, 여유자금 약 50~60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함.


◆ bhc, 브랜드별 각자 법인 통합

 

bhc 그룹은 오는 9월부터 각 브랜드 법인명을 통합하기로 함. 이를 위해 bhc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법인 통합에 대한 안건을 의결. 


bhc는 각 브랜드의 법인명을 통합하는 주된 목적으로 bhc 그룹 내 브랜드 간 경영 효율화와 역량 집중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라고 설명.


bhc는 2013년 bhc 치킨이 독자 운영체계를 갖춘 후 2014년 창고43, 2016년 큰맘할매순대국, 2021년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인수해 종합외식기업으로 성장해 왔음. 


bhc는 신규 브랜드 런칭 및 인수합병 과정에서 별도 자회사 체제로 운영하며 빠르게 외형을 키워 왔지만, 각 사업부마다 동일, 유사한 업무를 사업부별로 진행하는 등 다소 비효율적인 면도 존재해 각자 법인 통합을 결정.


◆ 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심사 착수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알려짐.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입장. 이에 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제출.


보통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 만약 공정위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알리 과징금 19억원 부과

 

보호 조치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국내 고객정보를 제공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25일 과징금 19억여원을 부과받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해외직구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음.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알리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 왔고, 알리로부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 


개인정보위는 알리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시정명령.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SPC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 시 올해 4월 21일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은 10월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


앞서 그는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함. 아울러 허 회장의 핵심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 역시 보석을 청구한 상태.
 


【 청년일보=신현숙, 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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