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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사정으로 부가서비스 제한?"...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1천215개 약관 심사…45개 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

 

【 청년일보 】 공항 라운지와 렌터카 이용 등 카드사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적발돼 시정될 전망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천215개를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당국이 심사한 약관은 2023년 제·개정된 신용카드사 772개, 리스·할부금융사 160개, 겸영여신사 266개, 기타 17개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약관이었다.

 

가령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 등과 같이 포괄적 사유를 통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이용이나 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다. 

 

아울러 공항 라운지·렌터카·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에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한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채권자가 만기 전 담보권을 행사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관련 약관에서도 부당한 조항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고객의 이의제기를 차단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공하도록 정한 조항도 고객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적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한 뒤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공정위는 은행 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 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시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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