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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로 명품백 결제"..금감원, '카드 부정사용' 소비자경보

상반기 부정사용 규모 1천198건, 16.6억 원 달해

 

【 청년일보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도난, 분실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천198건, 16억6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중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1천74건, 15억원으로 90% 안팎을 차지했다.

 

피해 사례 중에서는 소매치기범이 관광명소에서주위가 혼란한 틈을 타 여행객의 가방을 훔치고, 가방 속 신용카드로 명품가방 등 고액 상품을 결제한 사례가 확인됐다. 

 

상점 직원이 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하거나, 사설 자동현금입출금기(ATM)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 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후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여행시 출국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국가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면 누락이나 카드 양도 등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일부 책임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되 이동시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제언했다.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보상률을 낮출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정보 탈취우려가 있는 해외 사설 ATM기 이용을 삼가고, 비밀번호 입력 거래시 자판을 가려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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