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사옥. [사진=푸본현대생명]](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5782093966_c6bc65.jpg)
【 청년일보 】 푸본현대생명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말부터 퇴직자들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두고 법적 공방에 휩싸이는 등 잡음을 일으킨 바 있다. [단독] "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 두고"...푸본현대생명, 퇴직자들과 소송전 '법적 공방'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푸본현대생명은 근로감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에게 지난달 말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달 중 소를 제기한 퇴직자들도 퇴직금 정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동시에 이번 시정명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퇴직자들이 있다는 점은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31일 근로감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앞서 푸본현대생명 퇴직자 23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성과급이 제외되자, 푸본현대생명 퇴직자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의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푸본현대생명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고, 이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근로감독이 진행됐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제도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 푸본현대생명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성과급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푸본현대생명은 지난달 31일 근로감독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18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했다. 앞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퇴직자들에 대해선 이달 중 퇴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푸본현대생명 내부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근로감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에 대해 지난달 31일 정산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기존 소를 제기한 퇴직자들에 대해선 이달 초에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푸본현대생명은 평균임금과 관련한 퇴직금 기준 변경에 따라 급여 및 성과연봉제 규정을 내달 초까지 개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푸본현대생명 내부 관계자는 “급여 및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금을 둘러싼 푸본현대생명의 잡음이 이대로 완벽히 사그라들지는 좀 더 두고볼 문제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근로감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이란 점에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3년의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사측에 별도로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푸본현대생명 내부 관계자는 “현재 사측이 이행하는 시정명령을 적용받는 대상은 근로감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이라며 “3년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이면서 이번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려 할 소지가 없다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원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근로감독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로 권한이 제한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푸본현대생명에 소를 제기했던 퇴직자들은 이달 사측이 예정한 바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경우 소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