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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받은 삼성테크윈...'무혐의'로 가닥

조세심판원 "회사의 행위를 탈세로 볼 수 없다" 판단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면서 은폐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삼성테크윈 탈세 사건이 조세심판원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1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조세심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4월 국세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삼성테크윈 시절인 2009년 카메라사업부를 분할하면서 카메라 등 재고자산을 대량 폐기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잡고 회사 측에 세금을 추징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탈루 세액은 120억원이며 국세청은 가산금 등을 합해 2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회사를 고발한 것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탈세 사실을 숨기려 회사 서버를 조작하는 등 은폐 행각을 벌였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삼성테크윈이 분할 법인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분식회계'를 하려고 재고자산을 장부에서 제외했다.

 

세무조사를 앞두고 전담 TF를 구성하고서 가짜 전산서버까지 구축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국세청 고발에 따라 고의적 탈세에 초점을 맞춰 지난 3월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정작 조세심판원은 회사의 행위를 탈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고물량은 어차피 폐기 처리하기로 했던 것으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 분할 과정에서 신설 법인에 넘기지 않은 자산이 법인 자산총액의 0.82%에 불과해 미미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규정상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이에 국세청은 이미 지난달 세금을 환급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세 사건의 경우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해야 수사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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