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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만치료 목적 '위고비' 실손 대상 아냐…당뇨 등 치료 목적은 가능"

금감원,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공개
당뇨·고혈압 등 치료 목적일 때만 보장 대상

 

【 청년일보 】 비만 치료를 위한 '삭센다'나 '위고비' 등은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당뇨 등 치료목적의 시술 또는 약제비는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5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 보장 여부를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보건당국 규정 등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도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성형술(PEN·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과 관련한 분쟁들과 관련해서는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아토피 치료 등을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를 여러 개 구입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험회사들은 통원 회차당 1개의 보습제를 제외하면 의사가 주체가 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연속해 3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해지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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