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Lonza)를 상대로 청구한 세포주(細胞株·Cell line)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1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7년 7월 론자를 상대로 항체 생산을 위한 유전자를 세포주 안으로 옮겨주는 DNA 벡터(운반체)에 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지 약 2년 만이다.
세포주는 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칭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세포주의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대한 것이다.
특허 명칭은 'hCMV 주요 즉각 조기유전자의 제1 인트론 및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