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7868820661_6f47dc.jpg)
【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시리즈(8)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휴대폰 제품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보험업 규제가 포함됐다.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통상 2년)이 종료된 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판매자격이 있는 자만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보증 종료 이후에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에 건의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을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 동안 온라인 주문 및 배송이 금지된다.
심야에도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10년 넘게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이중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심의로 충분하다.
영화관 광고에만 유독 엄격한 심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광고 매체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심의를 통과한 광고라 하더라도 자막이나 길이 등 사소한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매번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해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영화업계는 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위축된 영화관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관 광고에 대한 사전등급심의 조항을 폐지하고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면서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