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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저해 요인 낡은 규제…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시급"

한경협,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

 

【 청년일보 】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중견기업학회장)에게 의뢰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한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보고서는 초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VC 투자는 투자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투자를 받는 신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지만 외부자금 유치 한도(40%), 해외투자 한도(20%) 등 현행 CVC 관련 규제가 벤처투자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CVC에 대한 외부 출자 한도 ▲해외투자 한도 및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기업집단 관련 제도는 여전히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커지게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내부거래, 출자, 채무보증 등 다양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성장할수록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가 강화되는 현 제도하에서는 기업의 성장의욕이 꺾이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그룹경영'의 시너지에 방점을 두고 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에 지주회사 규제 폐지 후, 기업집단 규제를 독점금지법에서 회사법으로 전환해왔고, 2014년에는 모회사 이사에게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도 기업집단을 사전 규제하는 대신 위법행위를 사후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본과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 역시, 기업의 자발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에 대해 25~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중견기업으로 전환 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8~45%로 낮아진다.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중소기업은 1인당 1천450만원을 공제받는 반면, 중견기업은 800만원에 불과하며 유예기간도 없다. 창업 초기의 적자 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속 기업에 대해 중견기업 6년 차 이후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용 증대에 대한 세제혜택도 R&D 세액공제와 같이 유예기간을 점진적으로 적용·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신사업 진출과 사업 다각화 ▲우수 인재 확보와 장기 투자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방안도 촉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 과정마다 규제가 누적돼 기업이 도전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면서 "이제는 규모 중심의 계단식 규제를 지양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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