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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그룹 계열사 9곳 '지분 허위 신고'로 철퇴

1심서 벌금 1억원...롯데측 혐의 부인하며 정식재판 청구

 

 

【 청년일보 】 롯데건설 등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이 지분현황 허위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2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9곳의 롯데 계열사들을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계열사는 2014년부터 2년간 신격호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롯데 계열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령상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 규정이 없다는 점 △실제 주식 현황을 신고한 롯데쇼핑은 계열사들의 대리인이 아닌 만큼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해야 할 의무 주체가 국내 계열회사라고 해서 신고 대상인 계열회사 역시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외국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롯데쇼핑은 피고인들로부터 주식 현황을 받아 자체적으로 확인을 거친 후 취합 자료를 신고했으니 대리인에 해당한다"며 "양벌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명예회장은 지난해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신 명예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4개 계열사를 누락하고,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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