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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증거인멸' 임원진들에 징역 1~4년 구형

"증거인멸 등 치밀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

 

 

【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그 외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단지 지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피스 임직원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합병', '미전실' '부회장', '이재용' 등 검색어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긴 혐의도 드러났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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