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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DLF 등 고위험 사모펀드 상품 내년부터 못 판다

금융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개선방안 발표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율
투자자 녹취·숙려제도 강화..고령투자자 요건 70→65세 강화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된다. 우리·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이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을 지목했다. 이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가 금지된다. 단, 고난도 공모펀드의 경우 판매는 가능하되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자에 대한 녹취의무·숙려제도 등도 강화된다. 고난도 상품의 경우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고, 기타 상품은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고령투자자 요건도 강화해, 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약 237만명이 고령투자자에 편입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밖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투자 요건을 강화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한다. 투자자는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을 직접 기록 또는 진술한 내용만 인정되며, 판매 직원 역시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을 직접 기록하거나 진술해야 한다.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판매자가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금융사를 제재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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