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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직원들에게 “연봉보다 대출 많으면 자진신고 해”

은행 측 “은행 업무 특성상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 설명
직원들 “잠재적 범죄자 취급 불쾌..강제사항 아니라 실효성 無” 주장

 

【 청년일보 】 시중은행에서 ‘연봉보다 대출이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금융사고’를 낼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민감한 개인 금융정보를 회사가 거리낌 없이 요구하는 것에 해당 은행 직원들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타 은행 직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봉보다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액이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의 연봉을 초과하는 차입 또는 채무보증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하라는 것이다.

 

한 은행은 연 2회(반기마다 1회) 자진신고를 받고 있고, 또다른 은행은 지난 5월 초부터 상시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 중이다. 두 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들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에서는 이러한 자진신고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의 업무 특성상, 자금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회사가 직원의 대출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진신고라고는 해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효성 면에서도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은행이 직원의 금융 거래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직원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사측이 직원의 대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즉, 은행이 관리를 하고 싶어도 자발적 신고가 없으면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은행권 한 직원은 “(자진신고를) 반기마다 한 번씩 형식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위에 연봉보다 대출이 많은 동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 중에 신고를 했다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직원은 “작년 말에 주담대를 받는 바람에 대출이 연봉을 크게 넘어서게 됐다”면서 “올해 5월에 은행에서 자진신고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신고를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것 같아 기분이 불쾌했다”며 “결국 자진신고를 안 했으니, 나는 회사 입장에서 거짓말쟁이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과거 약 20여 년 전에는 지점마다 지점장이 직원들의 대출 내역 등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즘 시대에도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은행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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