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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법 2022년 시행...대상 사업자 26개 추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대상 포함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사의 속칭 '갑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적용 대상 사업자가 26개인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26개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면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마련된 법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5.2조 원이었던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액은 지난해 135.5조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지난 6월 기준으로 74.3조 원을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다.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내, 중개거래액 기준은 1000억 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거래는 국경의 경계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와 실립 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대상으로 적용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오픈마켓 8개 ▲숙박앱 2개 ▲배달앱 4개 ▲앱마켓 3개 ▲가격 비교 서비스 3개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4개 ▲승차 중개 서비스 등 기타 2개가 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오픈마켓 중에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가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업체에 입점한 업체 수는 모두 92만 2000개에 달하며, 8개 업체 매출액을 합치면 3조 1080억 원, 중개거래액은 53조 100억 원에 이른다.

 

배달앱 중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가, 숙박앱 중에는 ▲야놀자 ▲여기어때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앱마켓 중에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가격 비교 사이트 중에는 ▲네이버 ▲다나와 ▲에누리닷컴이, 부동산 정보 사이트 중에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부동산114가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외 엔카, 카카오모빌리티가 기타 적용 대상이다.

 

이들 26개 업체에 입점한 업체 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도 모두 146만 8509개에 달한다. 매출액은 총 7조 4209억 원, 중개거래액은 총 87조 90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에 업체로부터 상품·서비스를 직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자, 거래 개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결제 등만을 알선하는 사업자,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순수 B2B 플랫폼, 재화 등을 거래하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마켓컬리, 넷플릭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당근마켓,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현재 기준으로 추산해 공룡 플랫폼 26개와 150만 개에 육박하는 입점업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세부 내용이 바뀔 경우 법 적용 대상 플랫폼 범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뒤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빠르면 2022년부터 시행된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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